"나중에 저금리로 전환해드려요" 유혹…고금리 대출 피해 '경보'

입력 2013-06-04 17:27   수정 2013-06-05 05:07

연 28~39% 고리 피해 속출


나중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꼬드긴 뒤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 모집인에 의한 서민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려는 대출 수요가 늘자 원리금을 일정 기간 잘 갚으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작년 한 해 88건이었으나 올 들어선 1분기에만 36건이나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됐다.

대출 모집인들은 주로 저축은행이나 대형 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전환대출로 바꾸라고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막상 이 기간이 지나면 대출 모집인은 연락을 끊거나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식이다.

한 피해자는 “대출 모집인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다며 저축은행에서 연 39%로 3개월만 이용하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3개월 뒤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고객들은 고금리(연 28~39%) 이자를 계속 물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대출 모집인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이 정식 등록했는지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잘 나가는 의사, 밤마다 '일탈' 즐기더니 결국
'성노예' 10대女 임신 막으려 피임약 먹이고는
女승무원과 성관계 후…반전 결과에 '경악'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박시연, 임신 도중 충격 사실이…발칵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