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지주 회장 6표 얻어야 '낙점'

입력 2013-06-04 17:29   수정 2013-06-05 05:09

회추위, 5일 최종후보 선출…3분의 2 득표 원칙 적용키로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위원 9명 중 6명 이상의 표를 얻는 사람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는 ‘3분의 2’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KB지주 관계자는 4일 “9명의 회추위원들이 5일 최종 후보 4명에 대한 심층 면접 이후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 1명을 뽑는다”며 “차기회장 최종후보로 선임되기 위해선 3분의 2 이상 표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투표에서 6표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후보가 바로 결정돼 다음주 열리는 KB금융 이사회에 선임안이 상정된다.

하지만 회추위원 9명이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6표(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했을 때는 최저득표자 1명은 탈락된다. 남은 3명의 후보로 재투표해도 6표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또 최소득표자가 배제된다.

마지막 남은 2명의 후보에 대한 투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누군가 6표 이상을 얻으면 절차가 끝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득표 수가 적은 후보가 제외된다. 최종 1명에 대해서도 회추위원 간 토론과 설득을 거치며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올 때까지 투표가 반복된다.

끝내 6표 이상을 얻지 못할 때는 5표 이상을 얻으면 최종후보로 결정하는 것으로 선임 룰을 변경한다. 이 같은 룰 변경은 2010년 회장 선임 때 이미 시행됐다. 당시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과의 양자 투표에서 이긴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6표를 얻지 못해 결국 찬성 5표, 반대 4표로 최종후보가 됐다.

한편 KB지주 회추위는 3일 오전 4차회의를 열어 임영록 KB지주 사장,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 등 4명을 최종후보군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KB지주 회추위는 5일 서울 모처에서 이들 4명의 후보에 대해 오전과 오후에 각각 2명씩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후보당 면접 시간은 90분씩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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