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를 체험 및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중학교와 예·체능계 중학교로만 제한해 국제중의 운영 근거를 없앴다.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되는 국제중은 모두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국제중은 입시비리와 특권교육의 온상"이라며 "사실상 영어몰입교육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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