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항소심 무죄, 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13-06-05 11:12  

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장윤정 내막 드러나자 열성 팬까지 '돌변'
잘 나가는 의사, 밤마다 '일탈' 즐기더니 결국
'성노예' 10대女 임신 막으려 피임약 먹이고는
女승무원과 성관계 후…반전 결과에 '경악'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