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거래비율'이 문제라며 업종별로 이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상거래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이 비율을 업종 구분 없이 30%로 제한하고 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매출 1000대 기업 가운데 응답을 한 112개 사도 업종별 특성 미반영을 최대 문제(42.3%)로 꼽았다. 우선적 개선 과제로도 정상거래비율 상향 조정(33.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전경련은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도 있는데 정상거래비율을 일률적으로 30%로 정해 불합리하다"며 "기밀 유지에 필요한 시스템통합(SI) 업종 등은 정상거래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들은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 미반영 외에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23.6%), 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15.4%), 이중과세 미조정(8.9%) 등을 꼽았다. 개선 과제로는 정상거래비율 상향 조정뿐 아니라 수직계열화 업종의 과세 제외(31.5%), 용역·간접수출의 내부거래 대상 제외(15.3%), 특수관계법인 범위 축소(11.7%) 등이 지목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윤형빈 경악, 정경미 알고보니 '사기 결혼'
▶ 장윤정 내막 드러나자 열성 팬까지 '돌변'
▶ 허참, 부인 두고 호텔에서?…조영남 '폭로'
▶ 女승무원과 성관계 후…반전 결과에 '경악'
▶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