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선안 건의 "일감 몰아주기 업종별 특성 따져야"

입력 2013-06-05 15:58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수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거래비율'이 문제라며 업종별로 이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상거래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이 비율을 업종 구분 없이 30%로 제한하고 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매출 1000대 기업 가운데 응답을 한 112개 사도 업종별 특성 미반영을 최대 문제(42.3%)로 꼽았다. 우선적 개선 과제로도 정상거래비율 상향 조정(33.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전경련은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도 있는데 정상거래비율을 일률적으로 30%로 정해 불합리하다"며 "기밀 유지에 필요한 시스템통합(SI) 업종 등은 정상거래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들은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 미반영 외에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23.6%), 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15.4%), 이중과세 미조정(8.9%) 등을 꼽았다. 개선 과제로는 정상거래비율 상향 조정뿐 아니라 수직계열화 업종의 과세 제외(31.5%), 용역·간접수출의 내부거래 대상 제외(15.3%), 특수관계법인 범위 축소(11.7%) 등이 지목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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