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産 원유수입 180일 연장

입력 2013-06-05 16:57   수정 2013-06-06 01:24

美 금융제재 대상서 세차례 예외 인정
"케리 국무 곧 발표"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기간이 180일 추가로 늘어나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5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터키 싱가포르 등에 대해 이란 제재법 적용을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측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별도의 문제 제기가 없었고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목표치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어 앞으로 180일간 추가로 예외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 제재법’을 시행했으나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부분 감축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예외 국가’로 인정받아 180일간 제재 예외를 적용받았으며 지난해 말 또다시 예외 조치를 연장받았다.

2차 예외 조치는 4일로 종료됐지만 추가로 180일간 예외를 인정받게 돼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외를 인정받으면 석유·비석유를 포함한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가 일정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해 7월 수입금지 조치로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다 이란정부가 원유 수송선을 제공하고 미국이 우리 정부의 수입 요청을 받아들여 3개월 만에 수입을 재개했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뉴저지)와 마크 커크(공화당·일리노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란 제재 법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매번 예외를 인정할 때마다 수입 물량을 18% 이상 줄인 국가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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