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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011년 6월 ITC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ITC는 이날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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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이번 판정은 60일 이내(8월4일까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판정난 특허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2·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348 특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총 네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ITC는 이 가운데 한 건만 인정했다.
ITC는 지난해 9월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했다. 그러나 재심사 과정에서 다섯 차례나 판정을 연기하는 등 고심 끝에 결과를 뒤집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ITC의 결정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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