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불합리 투성이"

입력 2013-06-05 17:19   수정 2013-06-06 00:25

#1.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A사는 계열사 B로부터 전자제어장치 관련 부품을 대부분 공급받는다. B사가 독점적 기술력을 갖고 있어 다른 곳에서 부품을 사오기 어렵다. 이런데도 A사와의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로 B사 대주주(A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는 30%가 넘는 거래량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2. C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해외 특수관계법인들에 특허를 임대하고 로열티를 받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서비스·용역 수출에는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해외법인들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받는 C사 대주주도 세금을 부과받는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상속·증여세법(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허술한 조항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나 친·인척 지분이 3% 이상이면 ‘포괄적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이다. 다음달 말 첫 과세가 이뤄진다.

전경련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비중이 연간 매출의 30%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하는 점을 꼽았다. 시스템통합(SI), 물류, 핵심부품 제조 등의 분야는 보안 유지를 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매기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용역·서비스 수출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휴대폰을 해외법인을 통해 내다 파는 것이나 특허·감리 등 서비스를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는 데도 차별과세를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제조업과 SI업종에 대해선 내부거래비중이 60% 이상일 때만 과세하고, 서비스·용역 수출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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