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구법 제정은 북한이 올해 4월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발구 창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관측이다.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에도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개발구법은 7장62조, 부칙 2조로 구성됐으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등을 설립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경제개발구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부,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나뉜다. 이 법은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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