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조·시험업체가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고 최종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무사통과 시키는 데 뿌리 깊은 유착 고리가 작용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우선 문제가 된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와 JS전선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서 압수한 회계 장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향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전·현직 대표, 자금 담당자 등과 연결된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근 부산지검의 계좌추적팀, 대검찰청의 회계분석팀이 수사단에 합류했다.
6일 검찰은 한전기술 사무실과 직원 자택에서 압수한 1t 트럭 분량의 시험 성적서 승인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수사단은 전날 체포한 한전기술 이모 부장을 피의자 신분, 새한티이피와 한전기술 관계자 5∼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부장 등을 상대로 위조된 시험 성적서가 승인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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