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6일 발표한 퇴직연금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 직원 2명은 지난해 11월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최저 5.11%)보다 더 유리하게(최저 4.35%)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특별히 대우해서 대출금리를 정상보다 깎아주는 것은 다른 소비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해친다고 판단,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규정을 어긴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해보험 등 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퇴직연금은 중간에 돈을 빼내려면 가입자 퇴직이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수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4개사가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돈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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