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식당·호프집서 흡연 땐 '1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6-06 17:51   수정 2013-06-07 01:30

업주는 최대 500만원

<넓이 150㎡ 이상 식당·호프집>



다음달부터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음식점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음식점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주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넓이 150㎡(약 4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이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에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했더라도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흘러나가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3차 위반 시 각각 330만원, 500만원을 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PC방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6개월 후인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받아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윤형빈 경악, 정경미 알고보니 '사기 결혼'
장윤정 내막 드러나자 열성 팬까지 '돌변'
허참, 부인 두고 호텔에서?…조영남 '폭로'
女승무원과 성관계 후…반전 결과에 '경악'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