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5일 청주시 공무원 A씨가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용업업체 B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사와 KT&G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해 민 사장을 비롯한 청주공장 부지 매매 또는 KT&G의 부동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을 줄줄이 출국금지시켰다.
경찰은 청주공장 부지 매각사업을 주관한 곳이 KT&G 사장 직속기구인 부동산사업단이고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을 민 사장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G는 이에 대해 "B사와 청주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거래 과정에 KT&G가 관여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부인했다.
KT&G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2월 KT&G와 청주시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며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됐기에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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