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임의담보 요율, 완전 자유화 필요"

입력 2013-06-09 17:14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 사고담보나 자기차량 손해 등 임의담보에 대해서는 요율 조정과 방법 등을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요율 산출능력을 높여 자동차보험 산업의 경쟁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보험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형적으로 자동차보험이 자유화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시장에서 생산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요율 제도 도입이 어렵다”며 “상품과 요율 측면에서 완전 자유화가 허용되면 다양한 보험이 출시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게 가격 결정이 이뤄지도록 정책당국과 학계, 시민단체,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요율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상품 개발, 내부 검증, 요율 산출 기관의 사전 확인, 금융감독원의 심사·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는 “시장에 도입된 적이 없는 위험 또는 요율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가 체계가 상품 경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산업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격이 전체적으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매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예정 손해율을 웃돌고 있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1%다. 전년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보험사들의 자동차 한대 당 보험료는 65만원을 기록, 전년 79만9000원에 비해 18.6%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원가가 상승한 데다 손해율까지 상승한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보험 사기 등 과다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 간 보험료 인하 경쟁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현상을 억제하고 보험료 조정이 보험위험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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