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09 17:50   수정 2013-06-10 02:23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조용기 원로목사(7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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