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신영진 대표 직무집행 정지

입력 2013-06-10 08:38  

에스비엠은 10일 박지훈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서 수원지법이 신영진 대표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무석 씨는 신 대표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에스비엠 대표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강호균, 백현구 씨도 사내이사로서 직무를, 정희균 씨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각 정지한다고 수원지법은 판결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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