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심야시간 추가인증 의무 서비스’는 전자금융관련 범죄가 취약한 심야시간에 고객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객이 심야시간 전자금융거래시 추가 본인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자금(누적 100 만원 초과) 이체시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SMS(문자메시지) 인증이나 ARS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2채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나날이 진화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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