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공업·KCC, 2년5개월간 가격 담합

입력 2013-06-10 17:12   수정 2013-06-11 02:43

공정위, 384억 과징금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 1, 2위 업체인 한국유리공업과 KCC가 2년5개월간 가격 담합을 통해 9100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10일 KCC에 224억5000만원, 한국유리공업에 159억7000만원 등 총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네 차례 담합을 통해 5~6㎜ 두께의 ‘투명 판유리’와 ‘녹색 판유리’ 가격을 매번 10~15%씩 인상했다. 그 결과 투명 판유리 가격은 담합 이전 ㎡당 평균 3413원에서 5512원으로 62%, 녹색 판유리 가격은 ㎡당 평균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올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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