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에 윤달이 들어 있으면 하루를 더 복역토록 한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구모씨는 무고죄로 2012년 7월9일까지 미결 구금일수를 포함해 총 243일을 복였했다. 2012년 2월은 윤달이어서 일수가 28일이 아닌 29일이다.
그는 윤달이 없는 해에 비해 하루 더 복역했다며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은 윤달이 포함돼 1일을 더 복역했지만 형기 중에 2월이 끼지 않은 다른 수형자와 비교한다면 하루 내지 이틀 덜 복역했다”며 “연월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이 수형자에게 늘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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