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없이 코스닥업체 '먹튀' 첫 기소

입력 2013-06-10 17:30   수정 2013-06-11 04:36

사채 끌어들여 쓰리원·G러닝 인수…허위공시 등으로 수억원 챙겨

'M&A 테마주' 허위 보도…주가 띄운 후 몰래 팔아
檢, 기업사냥꾼 등 8명 기소



자기자본 없이 상장 기업을 인수하고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이용해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최근 몇년 새 코스닥시장에서 유행했던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대한 첫 기소 사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소액주주들의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잇따를 전망이다.

○‘무자본 M&A’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코스닥 상장사 두 곳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남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업사냥꾼 양모씨(44)와 백모씨(37)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해당 기업을 ‘테마주’로 허위 홍보해 준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고모씨(38)와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조모씨(52) 공범 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2~8월 코스닥 상장사인 쓰리원의 주식을 명동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려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390여만주를 모두 사들여 회사를 인수했다. 사실상 사채업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형태의 M&A였지만, 정상적인 인수처럼 꾸미기 위해 조모씨에게 ‘바지 사장’ 역할을 맡기고 조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인수 진행 도중 주가가 떨어지자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증권방송 전문가인 고씨를 통해 인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시세를 띄웠다. 이를 통해 주가가 급등하자 이들은 인수한 주식 중 60만주를 팔아치워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양씨는 쓰리원의 M&A 사실이 공시되기 전 미리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약 2억3000만원을 따로 챙겼다.

이들 일당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교육업체 G러닝 ‘사냥’에 나섰으나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하자 명동 사채시장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회사 인수에는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권과 주식을 담보로 한 무자본 M&A를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금융감독원 등과 신속한 공조로 약 5개월 만에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수사 의뢰 잇따를 듯

무자본 M&A 첫 기소 사례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상장 기업을 인수한 업체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이번에 적발되거나 수사 중인 회사 외에도 무자본 M&A로 논란이 일었던 상장 기업은 다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S사 역시 보유 지분 47.86%를 한 업체에 180억원에 넘겼다. 주당 매각가격은 2만3506원으로 당시 주가(2만4350원)보다 낮았다. S사를 인수한 업체 역시 인수자금 180억원 전액을 다른 업체에서 빌렸고, 2개월 뒤 지분 33.5%를 매각했다.

이 회사 역시 지난해 무자본 M&A 논란이 일었다. M&A 업계 한 관계자는 “무자본 M&A의 경우 차입매수(LBO) 형태와 다르게 인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지 않고 불특정 계좌에 돈을 빌려 지분을 인수하기 때문에 횡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소람/김태호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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