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 뫼비우스, 근친 성관계 장면 어떻길래…

입력 2013-06-11 10:22   수정 2013-06-11 10:55

김기덕 감독의 연출작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에 재분류 심사를 요청했다.

김기덕필름은 11일 오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결정에 대해 "이번 영등위에서 제한 상영가 결정의 핵심 이유는 엄마와 아들의 근친 성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영화의 전체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 주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치이고 연출자로서는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의 권리를 부여받은 영등위와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 성인 관객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미성년 학생들이 이 영화를 보면 주제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일 위험이 있지만 19세가 넘은 대한민국 성인이 '비우스'의 주제와 의미를 위험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칸 마켓 상영을 통해 이 영화를 보고 수입해 상영하려는 여러 유럽 선진국의 성인보다 대한민국 성인의 의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명다.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모자간의 성관계와 아버지가 성기를 자르는 장면 등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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