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대리점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파악 나선다

입력 2013-06-11 12:54  

남양유업 사태 등 최근 불거진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오는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행태와 유통 현황 등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콜 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이다.

조사 항목은 해당 업체의 유통 형태별 매출 비중, 대리점 유통 단계, 보증 형태, 계약해지 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기로 했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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