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복지 누수 차단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동의해주신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 백약이 무효인 치유불능 상태"라며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과 근로관계 청산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조례 통과로 법률 절차도 끝났으므로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의 논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민의료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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