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11 16:27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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