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 日오릭스, 이번엔 STX솔라 청산 갈등

입력 2013-06-11 16:53   수정 2013-06-12 00:53

STX에너지 감사, 청산 금지 가처분 신청


STX와 일본계 금융기업 오릭스가 STX에너지 자회사인 STX솔라 청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STX에너지는 지난 10일 이창우 비상근 감사가 수원지방법원에 STX솔라 청산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留止·멈춤)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감사는 “STX솔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며 “오릭스의 주장만으로 STX솔라를 강제 청산하는 것은 STX에너지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STX그룹은 작년 12월 (주)STX와 STX조선해양이 보유 중이던 STX에너지 지분을 일본 오릭스에 매각, 3600억원을 유치했다.

현재 오릭스와 (주)STX가 보유한 STX에너지 지분은 각각 50.05%, 43.15%다. STX그룹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두 회사는 최근 STX에너지 지분의 공개매각을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오릭스 측은 STX에너지가 86.7%의 지분을 가진 STX솔라를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TX 측은 오릭스가 STX에너지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릭스는 작년 12월 STX에너지 지분인수 계약을 맺을 때 STX에너지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을 최대 88%까지 늘릴 수 있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포함시켰다. STX솔라를 청산하면 회사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오릭스는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STX 측의 주장이다.

STX에너지 관계자는 “STX솔라를 청산하면 STX에너지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고 STX솔라가 추진 중인 태양광 관련 공급에 대한 지급 보증 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며 “재무 위기를 극복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청산보다 사업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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