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실적연동 반대…他은행 확산 될까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만 58세인 정년을 62세까지 늘리는 ‘정년 연장형 은퇴 프로그램’을 7월부터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자에 한해 정년을 늘리되 철저히 실적에 연동해 연봉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행권 첫 정년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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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프로그램은 현재 58세인 정년을 62세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은행 직원의 정년은 58세, 임금피크제 적용 시 60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SC은행의 정년 연장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직원들의 급여는 영업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그램에 진입하기 직전 해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의 2배 실적(이익 기준)을 올려야 기준 연봉을 100%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을 받기 위해선 은행에 이자나 수수료 수익 2억원이 돌아갈 수 있게 영업을 해야 한다.
실적이 연봉의 2배에 미치지 못하면 최대 70%까지 연봉이 깎인다. 실적이 연봉의 2배를 넘으면 초과 실적의 35%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자녀 대학 학자금 등 복지 혜택은 유지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5년 이상 은행에 근무한 직원 가운데 부장급은 48세 이상, 팀장급은 4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54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정년(58세)이 적용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SC은행 직원의 20%인 1000여명 수준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7월 SC은행 노동조합이 회사에 먼저 제안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에도 도움이 돼야 회사가 정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존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자동으로 깎이는 방식이라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은행으로 확산 주목
지난달부터 금융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나선 금융사용자협의회도 SC은행의 정년 연장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용자 측 협상위원에 리차드 힐 SC은행장이 포함돼 있어 프로그램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실적에 연동한 정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노조는 전년 대비 임금 8.1% 인상과 60세 정년 보장을 올해 임단협 안건으로 올렸다. 또 임금피크제는 60세부터 시작하되 국민연금 수급 때까지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1961년~1964년 출생자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2세(1961년생)인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늘리고, 60세부터 63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21일과 이달 7일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는 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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