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10만~20만원

입력 2013-06-11 17:22   수정 2013-06-12 01:51

국민연금 상관없이 지급
인수위案 사실상 폐기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인 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하위 40%에 월 20만원 전액, 소득 하위 41~70%에는 10만~18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소득 상위 30%는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모든 계층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을 뒤집은 것이어서 박 대통령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방안에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인수위원회 안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소득인정액이 거의 없는 소득 하위 40%는 당초 약속대로 월 2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소득 하위 41~70%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2~3개 구간으로 나눠 10만~18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9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대상자를 동일하게 정한 것이다. 위원회가 선별적 지급을 들고 나온 것은 고령화 추세 가속화로 향후 기초연금 지급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내주 초 다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구간별 지급액 등을 결정한 뒤 다음달 초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이 같은 방안은 당초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소득인정액

최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 노인의 소득인정액은 월 1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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