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창 위원장은 “겸직은 그 자체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와 이해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장관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에 어긋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무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겸직금지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새누리당 쇄신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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