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부장은 지난 10일 중구청의 철거 작업 당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이를 막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김 지부장에 대해 지난 4월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범대위의 옥외집회 금지통고로 대한문 앞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인데다 철거 작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를 비난했다. 이들은 “경찰이 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막고 참가자들을 연행하기 까지 했다”며 “관할 담당자인 남대문경찰서 형사과장을 집회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