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서울 시내 한 대학 도서관에 몰래 들어간 뒤 이 대학 여학생 A씨의 옆자리에 앉아 10분간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A씨는 열람실 칸막이 때문에 김씨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김씨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밖으로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힌 회사원인 김씨는 이날 저녁 술을 마신 뒤 갑자기 대학 도서관을 찾아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비가 오면 충동적으로 변태적인 생각이 나 대학을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범죄 등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김씨에 대해 강제추행죄나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A씨를 협박하거나 드러내놓고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감안, 도서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출입이 제한된 대학 도서관을 어떻게 들어갔으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