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고객정보 424만건 팔아넘긴 일당 검거

입력 2013-06-12 17:19   수정 2013-06-13 04:13

국내 승용차 소유자 30% 달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서버에서 고객정보 424만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영업에 쓴 혐의로 대리운전 콜센터 운영자 최모씨(42)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에서 일하던 이씨는 회사 서버에서 고객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운행정보 184만건을 몰래 내려받아 콜센터 운영자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중에 몰래 유통되던 다른 관리업체의 운행정보 240만건을 입수해 최씨와 다른 콜센터 업자 박모씨(34)에게 돈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이 알아낸 휴대전화 번호로 수백만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고객 유치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고객정보 424만건은 국내 승용차 소유자(지난해 4월 기준 1428만대)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고객 정보가 각종 범행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번에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피해자 중 김모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136만원을 피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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