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연체이자 일부 감면

입력 2013-06-12 17:36   수정 2013-06-1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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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연체 이자 일부 감면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1년 이상 대출을 이용하던 사회소외계층 고객이 연체 중인 미납 이자를 전액 납부하면 연체 이자를 50%까지 감면해 준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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