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go발뉴스'에 따르면 직장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인터넷에 쓴 댓글로 인해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윤 전 대변인은 A씨가 다음카페 ‘여성시대’에서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시물에 ‘쪽팔린줄 알아라 ***야 나이도 쳐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 서울경찰청 사이버팀에 A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욕먹을 짓은 해도 욕 먹기 싫다는 사고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건지' 등 분노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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