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3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 구본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구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업체 대표로부터 1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소녀시대 수영, 생방송 중 노출사고 '아찔'
▶ 장근석, 85억 빌딩 매입한지 3년 만에…
▶ '월세' 사는 박완규, 행사 수입 어디에 썼길래
▶ 배우 임영규, 165억 날리더니 '막장 생활?'
▶ 女직원들, 짧은 치마입고 아침마다…'민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