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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