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영화제 외유는 금품수수…경기도의회 의장 불신임 사안"

입력 2013-06-13 17:04   수정 2013-06-14 01:34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사진)의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장과 김경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위법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위법하게 집행된 여행경비 1036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1조 및 1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도의회에 통보했다.

행동강령 11조는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조는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 관련으로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윤 의장의 칸영화제 외유는 법령 위반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명백한 불신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7일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자 칸영화제 외유가 불신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윤 의장은 민주당의 ‘자진 사퇴’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경기도로부터 5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사무국 관계자는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 윤 의장 등 도의원 2명의 칸영화제 출장비용을 댔다”고 시인했다. 권익위는 여행경비 위법 집행을 물어 사무국 직원(6급)에 대해 부천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민간인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별도 부패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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