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지원법 추진…업계는 반발

입력 2013-06-13 17:08   수정 2013-06-14 00:10

국토부 장관 "이달 국회 제출"
업계 "대중교통 안되면 파업"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택시지원 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가 보고한 택시지원 법안은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강화, 불법행위시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를 통한 과잉공급 해소 방안과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행되지 못했다.

택시업계는 택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치권과 정부가 마치 택시업계가 택시지원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며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 모두 택시법 통과만을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지원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또다시 ‘운행 중단’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서 장관은 4·1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과 다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추가영/강경민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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