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6억' 질의에 정홍원 '버럭'

입력 2013-06-13 17:16   수정 2013-06-14 03:00

野 "사회환원 약속 이행" 질의에
정총리 "정치적 공세" 목청



국회의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 환원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를 향해 “박 대통령에게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은 것이 단초가 됐다. 안 의원은 “당시의 6억원은 현재 가치로 32억9000만원에 달하는데 박 대통령의 재산은 26억원으로 신고돼 있다”며 “지난해 대선 TV토론 때 박 대통령이 총재산으로도 못 갚는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 개인적 사안에 총리가 뭐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넘어가려 했지만 안 의원이 “불성실하게 답변하지 말라”고 추궁하자 정 총리는 발끈했다. 정 총리는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어떻게 답합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안 의원은 “총리님답지 않게 왜 역정을 내세요”라고 다그쳤고, 정 총리는 “일방적으로 공세를 펴니까 저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징역(형)을 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게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추징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최선을 다해 추징의 집행 실효를 높이도록 독려하겠다”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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