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한 ‘댐 사업 절차 개선안’을 내놨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댐 건설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정부는 건설 반대 움직임이 있는 영양댐과 문정댐을 비롯해 ‘댐건설장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14개 중소형 댐 사업을 새 절차에 맞춰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댐 건설 절차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댐 계획 구상 단계부터 중앙·지역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해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다. 협의 과정은 인터넷에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진행했던 주민설명회를 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댐 건설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앞으로는 환경 문제와 주민 갈등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댐 건설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화와 설득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갈등 중재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절차 개선은 지난해 말 발표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된 14개 중소형 댐에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21년까지 3조원을 들여 14개 댐을 완공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절차 개선에 따라 사업들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환경 파괴, 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빚어온 영양댐 문정댐 등의 건설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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