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기마다 현장점검"
다음달부터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금리차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최근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곳은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 차등 외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왔다.
도산시 은행이 입는 손실이 동일한 데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을 적용하거나 더 높은 목표이익률을 부과하며 높은 이율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제주은행 등 6곳은 담보 제공시 금리 차별이 없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적발된 12개 은행에 금리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이행 계획서를 요청했다”며 “이를 토대로 7월부터는 신규대출과 만기를 연장할 때 인하된 금리를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기 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5.25%에서 4.99%로 하락, 대기업(4.73%)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320만곳의 이자부담이 연 1419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금리 차별을 지적받은 은행 중 일부는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선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국회가 금융당국을 몰아붙이자 금감원이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 결정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은행의 금리운용 범위가 좁아지면 리스크를 고려해 비우량 중소기업을 더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시훈/김일규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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