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6월 말까지 접수
용도 등 오류 자세히 말해야
![](http://www.hankyung.com/photo/201306/2013061439001_AA.7550995.1.jpg)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산정된 금액만 알 수 있고 어떻게 산정된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근 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으니 내려달라”는 등 막연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30일 이내 수많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개별공시지가는 짧은 기간에 평가전문가가 아닌 담당공무원이 가격을 산정하므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의신청에 앞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비교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살펴보고 △용도, 도로 접근성 등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20여개 토지특성 항목에 대한 조사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며 △기타 땅값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후 “인근에 같은 용도의 표준지가 있는데 멀리 있는 용도가 다른 표준지를 선정한 것은 잘못됐으니 수정해 달라” “표준지는 도로에 3면이 접했는 데 비해 내 토지는 도로에 2면이 접했는데 대등하게 적용됐으니 이를 반영해 달라” “본인 토지는 단독주택인데 상업용으로 조사됐으니 인근의 단독주택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달라” 등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의신청해야 한다.
황성규 RB감정평가법인 대표는 “보유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세부담이 낮아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많다”며 “안 내도 될 보유세가 매년 누적되면 그 부담이 적지 않을 뿐더러 상속세 등을 부당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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