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것인 만큼 대형마트 영업손실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피해가 엉뚱한 곳에까지 미친다는 데 있다. 채소 등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아예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달리 자금력이 달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매출 감소는 거의 사망선고다. 학계는 의무휴업일로 납품 협력업체와 농어민의 매출 감소액이 연간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갑(甲)’으로 불리는 대형마트를 겨냥한 의무휴업제가 엉뚱하게도 대표적인 ‘을(乙)’인 납품업체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은 대형마트 입점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검토되던 지난해부터 우리가 본란에서 누누이 지적해 온 바이기도 하다. 1주일 먹거리를 일요일에 장보는 것은 이제 하나의 라이프사이클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의무휴업제 도입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게다가 의무휴업제로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 또한 미미하다.
이런 큰 흐름을 외면하면서 무조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주장은 위선이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꼴이다. ‘을’을 지키자며 법석을 떠는 정치인들에게 이들 납품업체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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