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감시 강화한다…해외 직접투자 실적보고서 안 내면 과태료

입력 2013-06-16 17:30   수정 2013-06-17 02:05

관세청·금감원에 공동검사권


해외 직접투자를 한 후에 실적보고서를 정부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검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해외 재산 은닉, 역외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외환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천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자유화가 이뤄져 불법 자본 유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거래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역외 탈세 적발 금액은 2008년 1503억원에서 지난해 8258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 검사는 관세청(수출입 관련 거래)과 금감원(자본·용역 거래)이 나눠 맡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 반출한 후(수출·입 거래), 신고 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이자를 숨기는(자본 거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자 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도 해외 직접투자 후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2011년 219건에서 2012년 507건으로 급증하는 등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하반기에 외국환거래 규정을 고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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