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득자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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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일찌감치 예고돼온 것이기도 하다.
소득공제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액 자체를 깎는 방식이다. 공제 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원래 내기로 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실제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2008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가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평균 1931만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10%는 905만원의 세금을 아끼는 데 그쳤다. 소득공제를 줄이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물게 돼 사실상 ‘부자 증세’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 993만명(2011년 기준)의 과세 총액은 392조원이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162조원에 불과했다. 깎아준 세금 230조원 가운데 일부가 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정부로선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 대신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
먼저 손볼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다자녀 추가 공제가 꼽힌다.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부터 1인당 200만원씩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인데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가 내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주게 된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2015년 1월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 제도의 도입 목적이 대부분 달성됐다는 진단에서다.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1조309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췄다.
반면 세액공제 항목은 종류를 늘리고 공제한도(현재 50만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미혼 직장인 등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은 일부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고액 연봉자들이 조세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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