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17일 독일 보슬로사의 국내 수입판매업체인 AVT사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제품 선정 시 시공사에 제출한 레일체결장치 공급원승인신청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부품인 탄성패드의 시험 결과에서 10개의 샘플 중 5개가 하자보증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에서 시공 중인 탄성패드는 우레탄(PUR) 재질인데, 공급원승인신청서에는 합성고무(EPDM) 재질로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탄성패드는 고속철도의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며 "체결장치 파손과 궤도균열을 일으켜 자칫 열차탈선 등의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감리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측은 제출된 10개 샘플의 전체 평균값이 기준치 이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문제의 제품을 통과시켜줘 결국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탄성패드 하자보증의 또 다른 근거자료로 제출된 네덜란드 현장채취 샘플의 경우 감리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참여 없이 채취된데다, 네덜란드 샘플은 오스트리아의 공장에서 제조되지만, 호남고속철도에 사용된 패드는 중국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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