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뇌물수수 김광준 前검사에 징역 12년6월 구형

입력 2013-06-18 10:59  

검찰이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52)에게 징역 12년6월과 벌금 13억2400만 원, 추징금 10억407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형심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8)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측근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367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0년대 들어 현직 검사로는 처음 구속 기소된 사례였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를 해임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의 유 회장에게 징역 4년, 유순태 EM미디어 대표(47)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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