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틸투자자문이 피씨디렉트 경영진 변경을 위해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스틸투자자문은 소수주주의 보유기간 요건과 관련,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건에 대한 항소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틸투자자문은 특별관계자가 피씨디렉트 주식 5859주(지분 0.15%)를 장내매수, 특별관계자 18인을 포함한 보유지분이 종전 40.00%에서 40.15%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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