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택시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곧 국회에 택시 과잉공급 해소,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란 것이다.
정부 안은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 노사 양측은 "제대로 이행될지도 미지수고, 법만 만들어놓으면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시 단체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택시 대중교통법이 재의결되는 것을 목표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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