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우선 건설 개발사업 인·허가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8종류의 부담금 고지서가 하나로 합쳐진다. 2015년부터 부담금 부과 절차 단일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신용카드와 인터넷으로 내는 것도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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