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언어의 족쇄서 벗어나야 경제 살린다

입력 2013-06-18 17:44   수정 2013-06-19 05:20

정부·여당은 대통령 눈치만…입법 과잉론 · 속도조절론 모두 역겨운 이중언어


새누리당과 정부가 갑자기 과잉입법을 막겠다며 법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 활동이 기업 경영이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자, 저마다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황우여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 실천해야 한다”며 이른바 감속론을 제기한 데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견 수렴이 덜 된 법안은 나중에 다루겠다는 소위 숙성론을 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 심사 확대 등 일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정부도 때를 놓칠세라 덥석 나섰다.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현오석 부총리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 권력기관장들을 긴급 소집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뒤늦게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기업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새삼 북새통들이다. 게다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황우여 대표는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만나 이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포함, 83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가 신중한 입법을 강조한 게 불과 하루 전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12개, 민주당은 34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무슨 법안은 되고 무슨 법안은 안 된다는 말인지 도무지 정체불명이다. 정부도 똑같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면서도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이중언어요 말장난이다. 연애와 불륜을 구분하자는 헛소리에 가깝다. 국회의 과잉입법을 막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문제인지, 어떤 내용을 바로잡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먼저 치고 나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비로소 언어의 족쇄에서 풀려나 자유로울 수 있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원칙과 소신이 없으니 혀만 꼬이게 된다. 누가 대통령을 선거구호의 족쇄에서 풀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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